정치

🔔띵동! ‘피의사실 공표 금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이슈 맛보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연예인 이선균 씨가 얼마 전 사망한 일로 ‘피의사실 공표’가 화제로 떠올랐어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 수사 내용이 생중계되듯 퍼져나간 것이 이 씨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인데요(‘피의사실 공표죄’).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반면 이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론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3385명의 뉴니커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피의사실 공표, 정확히 뭐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요.
2.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피의사실 공표, 정확히 뭐야?

142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 받는 일(=피의사실)을 재판이 열리기 전 널리 알리는(=공표) 행위예요. 형법 126조에 범죄라고 딱 적어놨어요(=피의사실 공표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어요. 

검찰은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해왔어요. 피의사실에 대해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연쇄 살인 등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때 등을 예외 상황으로 둔 것.

피의사실 공표, 왜 논란이야?

사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걸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하는지, 실제로 처벌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알 권리와 충돌해: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과 나라의 범죄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될 경우 수사·재판을 크게 방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만 수사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피의사실은 일종의 ‘공공정보’로서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

  • 처벌하기 어려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요. 언론에 퍼진 정보가 오로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나왔다는 점을 밝히기도 어렵고, 수사기관이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공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더 어려운 것.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거라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요.

피의사실 공표, 어떤 논란이 있어?

주로 굵직한 정치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때 이슈가 됐어요. 때에 따라 문제로 지적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로 지적됐어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날마다 공개 브리핑했고,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집에서 생중계까지 할 만큼 보도 경쟁에 나섰어요.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검찰에서 새 나간 사실이 밝혀지며, 이때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이 만들어졌어요.

  •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됐는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어요. 

  •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도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보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에 정치인들이 ‘편’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언론을 등에 업고 정치인 등의 부패 수사를 밀어붙여왔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래야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수사할 수 있어!’ 생각한다는 것.


의견 맛보기

'피의사실 공표죄, 어떻게 생각해?'라는 물음에 2175명(64.3%)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너무 엄격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751명(22.2%)이었어요. 459명(13.5%)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총 3385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해 (64.3%, 2175명) 🔴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는 단계일 뿐 아직 죄가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여부가 밝혀진 뒤 알려져도 된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피의자로 널리 알려졌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수습이 안 된다고도 했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되, 재판이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대중의 알 권리가 한 사람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알 권리를 이유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알 권리를 그렇게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나타낸 뉴니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알고 싶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정보를 아는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작 재판 결과에 대해선 무관심해지는 것 같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여론도 새로 발견되는 증거나 정황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마녀사냥을 막아야 해요.”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보도가 이어지면 대중은 ‘피의자 = 범죄자’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언론 역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님 말고’ 식으로 추측성 기사를 써내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고 했어요. 연예인이 대중 앞에 서는 인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보호 없이 다 까발려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콜라 이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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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사례 얼마나 돼?

127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1건도 없어요.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기소)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는데요. 이중 1건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법에 이름만 올려놓은 죄목인 것. 

엄격하게 따지면 검찰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언론 브리핑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 중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요.

🍕너무 엄격하면 안 돼 (22.2%, 751명) 🔵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번 일이 과했던 건 사실이고 안타까운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알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뉴니커가 있었고요.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거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룰 줄 수 있는 큰 사건에 대해선 꼭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이게 연예계 일이 아니라 정치계 일이라면?’ 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제재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알려져야 할 일도 덮여 지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을 통해 공유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알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수사 중인데도 대중이 모른다고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비추면 나중에 알고 열받을 거 같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범죄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데 도움돼요.”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자 처벌에 큰 힘을 실어준다고 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여론의 관심을 받아야 수사도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가 나오기도 쉽다는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접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증언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법의 망을 피할 수 있는 권력자들을 심판하려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을 크게 해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일부 있었어요. 공인이라면 언론에 대처하는 일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해도 받고 힘들겠지만, 정말 결백하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결과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고도 했어요. 이런 사건으로 법이 바뀌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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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부작용은 없을까?
이를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 있어요. 2019년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돌며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수사에 나서 논란이 됐어요. 연구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언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봤어요. 그 결과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가 많이 퍼지게 됐다고. 

연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고도 지적했어요. 경찰·검찰들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들어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안 알려주기 쉽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피의사실 공표 금지 기간을 딱 정해놓는 건 어떨까?

  • 시민의식 문제가 크다고 봐. 유죄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는 마음부터 개개인이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 무엇이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여.

  • 수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 언론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 대중들도 기자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알면 잘못된 취재나 보도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맛볼 이야기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156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금지될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알 권리·언론의 자유 등을 따져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대법원은 이미 1991년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한 적 있어요:

  • 대상은: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 발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야 하고 

  • 방식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목적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 표현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유죄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봐요. (1) 알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추상적인 데다, (2)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중 뭐가 우선인지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요:

  • 깔끔하게 합쳐: 피의사실 공표죄를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합치는 거예요.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등을 다퉈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새어나가면 안 되는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집중하자는 것. 

  • 기준 딱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구체적인 언론 대응 기준, 언론의 취재 범위와 방법 등을 특별법규로 딱 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 법원이 막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지난달 나왔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공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어기면 기존보다 가중 처벌하고요. 

해외 사례는 어때?

1935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법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딱 적어두진 않는 곳이 많아요. 관련 법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대신 법·규정을 세워 피의자 인권 보호,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권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 독일 🇩🇪: 공소장 등 재판에 관련된 공적 문서를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요.

  • 일본 🇯🇵: 수사기관의 공표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요.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피의사실이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법에 딱 적어놨어요. 

  • 미국 🇺🇲: 관련한 법은 없지만, 검사의 업무지침에 언론 브리핑 원칙을 딱 적어놨어요. 피의자의 범죄 전력, 유무죄에 대한 의견 등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보도자료에도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꼭 적도록 했고요. 

  • 영국 🇬🇧: 언론 보도가 사건에 대해 편견을 만드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해요. 실질적으로 편견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모욕법에 따라 처벌해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예요.

  •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1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 피의사실 공표는 비공식 정보가 퍼지는 걸 막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이 있어요.

  • 전문가들은 현 법 체계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봐요.

  • 해외에선 ‘피의사실 공표죄’를 법에 적어두기보다 피의자 인권·알 권리·재판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 규정을 세워둔 곳이 많아요.


뉴니커,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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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크리스마스 산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산타에게 빌었던 소원, 산타에게 빌고 싶은 소원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안녕을 비는 모습에 감동받았나 봐요.
🍕산타에게 비는 소원이 너무 현실적으로 변한 것도 웃겼고, 산타가 실존인물이라는 것도 재밌었어요. 
🍕아직도 산타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산타를 믿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인생이 좀 더 설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따숩고 고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작해주셔서 감사해요. 두고두고 보고 싶어요.
🍕평소처럼 논쟁적인 피자스테이션도 좋지만 크리스마스에 흥미진진하게 읽기 좋았어요. 콘텐츠 추천도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산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정치#사회#미디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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