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띵동! ‘취업 제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이슈 맛보기

뉴니커, 어떤 기업 ‘취업 제한 대상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런 명단을 만들어 근무 태도를 기록한다면요?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요즘 논란이에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명단을 엑셀 파일로 만들고, 이후 재취업을 막았다는 것. 부당한 일을 항의했더니 취업이 배제되거나 ‘업무 방해’로 리스트에 올랐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자가 회사의 통제에 따르고 부당한 일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무환경을 지키려면 당연한 조치”라는 글들도 올라왔어요. 이러한 ‘취업 제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3070명의 뉴니커가 취업 제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요.
2. 취업 제한, 정확히 뭐고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봐요. 
2. 취업 제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취업 제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례는 없는지 챙겨봐요.


취업 제한, 정확히 뭐야? 

일반적으로 취업 제한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막는 걸 가리켜요.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10년까지 취업을 막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돈을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어요. 징역·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적용 되고요. 경영에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한 것.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취업 제한을 받은 적 있어요.

이밖에도 2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공직 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사기업에서 활용하거나, 이전의 공직 경험으로 기관에서 특혜를 받는 일을 막는 것

사기업의 경우 직원이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었다면 그 기간 동안 동종업종 이직을 제한하는 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어요. 전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흘려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부당하다는 것.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히 무슨 일이야?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일했던 1만 6540명의 노동자 명단을 엑셀 파일로 관리했다는 MBC 보도가 나왔어요. CFS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요. 파일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이름·연락처·근무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폭언, 욕설 및 모욕’,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등 ‘사유’가 적혔다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CFS가 이 파일을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일용직·계약직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파일에 적힌 사유와는 달리, “폭언과 욕설을 한 적 없다”는 등의 전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주장도 보도됐고요. 쿠팡 물류센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오늘도 왜 일용직 근무 신청이 거부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도 올라왔다고.

한편 명단에는 신문·방송사에서 일하는 언론인 약 100명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사유로는 ‘내부정보 외부유출’, ‘회사 명예훼손’, ‘기밀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혔다고 하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노동 실태 등을 보도한 언론인이거나, 쿠팡 관련 보도를 한 적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도 있었다고. 이에 언론계에서도 쿠팡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쿠팡 물류센터 취업 구조 어떻게 돼?

91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CFS는 ‘쿠펀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물품 포장, 상·하차 등을 하는 일용직·계약직 노동자를 그때그때 뽑아요. 채용 절차를 단순화해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요. 입사 신청만 하면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이 곧바로 일할 수 있다고. 지원서엔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등만 적으면 되고요.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

985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쿠팡 대책위와 쿠팡 입장 정리해보면:

  • 쿠팡 대책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노동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 쿠팡: 반박 입장문을 냈어요: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임과 의무다.”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쿠팡 측은 관련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며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를 정리한 MBC 웹사이트 폐쇄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어요.


의견 맛보기

'취업 제한, 어떻게 생각해?'라는 물음에 1763명(57.4%)이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어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뉴니커는 731명(23.8%)이었어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6명(18.8%)이었어요. 2024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총 3070명의 뉴니커가 의견을 남겨줬어요.

🍕막을 수는 없어 (57.4%, 1763명) 🔴

“고용은 회사의 권리예요.”
많은 뉴니커가 명확하고 타당한 기준이 있다는 전제 아래, 블랙리스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노동자와 회사는 고용관계이고, 채용은 고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인적 자원’으로 부르듯, 자원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건데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성별, 지역, 사상, 육아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건 부당하지만,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 정도는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미 자사에서 한 번 고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 자료로 보이니 문제 될 건 없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평판 조회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는 뉴니커는 면접 탈락자나 불참자 등을 따로 관리하곤 한다는 경험을 들려줬어요. 쿠팡 블랙리스트에 적힌 내용이 조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고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해요.”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채용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돈 들여 채용했는데 업장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용자는 없을 거라는 것. 이런 분위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상품·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쿠팡 물류센터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쿠팡의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이해는 간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쿠팡 물류센터 또는 비슷한 일용직의 경우 체계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라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실제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한 적 있다는 뉴니커가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직원과 싸우는 등의 일을 자주 봤다는 것.

🍕있어서는 안 돼 (23.8%, 731명) 🔵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상 불법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범죄자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입맛대로 노동자를 걸러가면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람 쓰는데”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 끝도 없을 거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업장 내에 일어나는 문제는 쿠팡이 해결할 문제라고 짚은 뉴니커도 있었어요. 채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지, 불법인 블랙리스트를 통해 해결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알 수 없으니 단호하게 막아야 해요.”
쿠팡 블랙리스트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의 판단 기준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기업 내부에서 비공개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맛대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근무 환경을 해친다’는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며 불공정한 기준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허용되면 육아, 자녀돌봄 등을 사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차별이 점점 더 만연할 거라고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회사가 작성해 갖고 있다는 건,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부당한 일도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냈는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어떨지 물음을 던진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고 했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해치는 일에 노동자인 ‘내’가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누구나 취업할 권리가 있어요.”
취업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이런 일이 인정된다면 사람을 가려 뽑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를 제한할 정도의 이유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잘못된 행동은 뉘우쳐야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옳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아웃이야!” 이런 방법은 틀렸다는 것.

콜라 이미지예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취업 제한, 불법이야?

175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근로기준법은 채용 방해를 목적으로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문서로 만드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다만 자기 사업장의 직원을 뽑을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려요. 법원은 주로 퇴직자가 같은 업계 다른 회사 취업하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공유할 때 처벌해왔거든요. 이번 쿠팡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1) A센터에서 문제 된 사람을 A센터가 채용하지 않으려고 명부를 활용했다면 일종의 ‘평판 조회’로 보기 때문에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작고요. (2) 다른 모든 센터에서도 일할 수 없게 자료를 공유했다면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번 일은 다른 법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요.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활용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 퇴사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한 것도 문제라고 하고요. 쿠팡에 근무한 적 없는 기자들의 정보를 모아 관리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단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조합원들도 포함됐다고. 노조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주로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공유한 경우 위법으로 봤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기업의 채용 관리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 누가 감시할까?

  • 잡플래닛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지원자들도 참고하잖아. 직원 버전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허락없이 무기한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야.


더 맛볼 이야기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1306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노동 관리는 회사 쪽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수시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재취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런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 계약 거절이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가 활용됐다면 사실상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해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재취업을 막는 데 주관적인 평가가 끼어들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돼요. 현장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일도 위축될 수 있다고 하고요.

물류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건 인력 관리가 어려운 ‘일용직 채용’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물류업체의 일용직 일자리는 과거 공사 현장 일용직과 비슷한 구조로 채워져요. 그때그때 돈을 벌고 싶은 누구나 들어와서 원하는 만큼 일하는 구조라 별다른 채용·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 단순 업무가 많은 특성상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 소속감을 갖기도 어렵고요. 이런 환경이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방해 금지 조항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현재 취업방해죄의 행위자는 ‘사용자’로만 돼 있다가 1989년 ‘누구든지’로 바뀌었는데요. 취업방해죄의 피해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행위도 취업 이전뿐 아니라 취업을 유지하는 걸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처벌 대상을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로 할 건지, 자기 회사에 대한 것도 포함할 건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다른 사례는 없어?

103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물류업계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고발은 과거에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례 살펴보면: 

  • 2021년 마켓컬리: 이번 쿠팡 사태와 가장 비슷하다고.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들어 채용 협력업체에 전달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적 있어요. 당시 마켓컬리 대표는 “문제 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상적인 인사제도”라고 설명했고요.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어요: “법과 증거를 검토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 2018년 CJ대한통운: 본사 지시로 지역 대리점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불가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적 있어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뒤 택배회사로부터 사번을 받아 일하는데, 이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못 받게 했다는 것. 재취업도 방해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일하는 독립사업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일반적으로 취업 제한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사기업에서도 일정 기간 같은 업종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기도 해요.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물류센터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 의 개인정보를 명단으로 만들어 관리해 근로기준법 등을 어겼다는 비판이에요.

  • 근로기준법은 채용 방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문서로 만드는 일을 금지하는데, 우리 법원은 주로 퇴직자가 같은 업계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 받았을 때 처벌해왔어요.

  •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노동 관리가 회사 쪽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물류업체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건 인력 관리가 어려운 일용직 채용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말해요.

  • 마켓컬리·CJ대한통운 등 물류업계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고발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뉴니커, ‘취업 제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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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은 말야

THANK YOU

지난 ‘반려동물 복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동물권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읽으면서 슬프기도 하고 펫로스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뉴닉 앱에 전반적으로 TTS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소리로 듣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반려동물 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79명이 답변해줬어요.

  •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88.6%, 70명) (보기 전: 74.5%, 2438명)

  • 이해할 수 있어 (7.6%, 6명) (보기 전: 13.9%, 454명)

  • 잘 모르겠어 (3.8%, 3명) (보기 전: 11.6%, 381명)

반려동물 복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미디어#노동#플랫폼 비즈니스#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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