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띵동!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구분선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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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기억나요?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 앞에서 영상을 찍거나 소란을 피웠잖아요. 이에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일상에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이처럼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출소와 지역사회 복귀는 매번 논란이 되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대부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며 찬성하는 가운데, 일부는 “이중 처벌이고, 인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해요. 이러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4803명의 뉴니커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 뭔지, 어쩌다 얘기 나온 건지 알아봐요.
2. 이 법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이 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정확히 뭐야?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고위험 성범죄자란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2)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받고 (3) 전자발찌 착용·관리 대상이 된 사람인데요. 조두순·김근식 등이 대표적이에요. 주거지 제한은 보호관찰소장·검찰·법원 등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야간 외출금지 등 기존 조치도 적용될 거라고.

법의 풀네임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인데,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려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따 만든 것이기 때문. 미국 제시카법은 (1)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2)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게 하고 (3) 학교 주변 최대 600m에 거주할 수 없도록 했어요. 미국은 특정 구역에서 못 살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예 거주지를 딱 정해놓는 거라는 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학교 근처 600m 거주 금지!’ 이런 식이면 살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어쩌다 얘기 나왔어?

지난 10월 26일,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만점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고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나오긴 하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관건일 거라고.

법이 지금과 같은 내용이 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원래 주거지 제한법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처럼 거리를 제한하는 식이었다가, 시설에 수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냈던 ‘보호수용제’와 닮은꼴이고요.

한편 법무부는 이 법과 함께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도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 검사의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를 신청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할 거라고. 약물치료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범죄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287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관이 관리 대상자를 지켜보며 관리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상자들을 24시간 내내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자발찌도 끊고 달아나면 끝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최근 3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매년 평균 14건씩 있었다고.

  •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알림e에 나오는 거주지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인력이 부족해 실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확인하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요. 실제로 경찰들 10명 중 6명은 ‘성범죄자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지어 현재 160명은 아예 행방불명이에요.

  • 약물치료: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해요.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3%로 꽤 낮은 반면, 약물치료를 신청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 2년 안에 10% 정도가 재범을 저지른다고.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문제예요. 1명당 1년에 약 500만 원씩 들어요. 또 최대 15년까지만 가능한데, 치료를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고요.

이 밖에 성범죄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사용·여행 등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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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인력, 충분해?

214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국가별 성범죄자 1명당 보호관찰하는 대상의 수. 미국, 영국은 10명 안쪽인데 우리나라는 18.4명이다.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넘는데요. 경찰관 1명당 평균 30명, 많게는 80명까지 담당한다고. 경찰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신규 등록 건수는 2008년 → 2019년 사이 거의 48배 늘었기 때문. 

또 전자발찌 관리 대상은 전국에 4426명인데, 전담 인력은 418명에 불과해요(2022년 기준).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인데요. 1:1 관리 대상자, 근무 인원이 적은 야간·휴일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져요. 이는 미국 텍사스 주(7명), 영국(5명)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차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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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해 (83.2%, 3995명) 만들면 안 돼 (6.1%, 294명) 잘 모르겠어 (10.7%, 514명) 총 4803명

🍕만들어야 해 (83.2%, 3995명) 🔴

“재범을 막으려면 격리가 최선이에요.”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하기 힘든 이들이라는 것. 특히 성범죄는 재범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했고요. 보복과 2차 가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성범죄자와 함께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범죄자와 분리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 이들을 시설에 모아놓으면 그 근처 지역이라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갱생의 여지가 없는 악질 범죄자예요.”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될 정도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중한 형을 받은 사람이므로 심한 처벌도 아니라는 것. 이들의 인권보다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사형처럼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격리라도 시켜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 밖에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형벌의 일부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이중 처벌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요.”

성범죄자를 시설에 격리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덜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조두순 때처럼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온 동네가 흉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 또 “이사 온 저 사람 성범죄자래!” 같은 거짓 소문이 퍼지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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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률, 얼마나 돼?

281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 아동 성범죄자는 26.8%, 청소년 성범죄자는 34.1%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34.1%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강도 등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성범죄 재범률 역시 음주운전(2015년 44.4%)이나 마약(2021년 36.6%)과 비슷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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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몇 명이나 있어?

207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전국에 325명이 있어요. 올해는 69명, 2024년에는 59명, 2025년에는 59명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만들면 안 돼 (6.1%, 294명) 🔵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범죄자의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꼴이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주거 지원도 부족한데 왜 세금으로 범죄자의 주거 시설을 만들어주냐는 것. 그럴 거면 외국처럼 아예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서 감옥에 더 오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요. 

“지역 갈등과 차별로 이어질 거예요.”

주거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시설을 어디다 만들 건지, 주변 이웃·상인 등은 어떻게 설득할 건지 등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반발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시설이 생겨도 무서워서 그 주변에 누가 살겠냐며 온 동네가 망할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법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역 차별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학교 같은 시설이 쏠려 있는데, 학교 많은 지역 피하고 인구 많고 반대 목소리 큰 지역을 피하다 보면 시설은 비수도권에 다 생기지 않겠냐는 거에요. 이러면 지역 간의 치안 불균형이 심해질 거라고도 했어요. 해당 지역에 혐오가 생길 수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효과가 진짜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주지 제한이 재범을 막는 데 뭐가 효과적이라는 건지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단순히 거주를 제한한다고 범죄가 어떻게 예방되느냐는 것. 전자발찌도 끊고 달아나는데 범죄를 저지르려면 어떻게든 저지른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제시카법을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라고도 했고요. 

오히려 범죄자들끼리 모여 살면 서로 범죄를 배우고 부추기면서 재범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역 사회에서 낙인도 찍히고, 반사회적인 감정이 증폭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범죄자 시설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속은 시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법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거 자체가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처벌을 받았는데 거주지를 제한하는 점 역시 이중 처벌로 여겨질 여지가 있으니, 차라리 형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고요. 이 밖에 살인 등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는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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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주거 시설은 마련돼 있어?

180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시설을 어디에 둘 건지는 아직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시설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참고로 현재 서울에 사는 성범죄자의 99%(423명 중 422명)는 교육 시설 500m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서울처럼 교육 시설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성범죄자 수용 시설이 지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감정적으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중 처벌 등 문제가 많은 것 같아.

  •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마냥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 주거지를 제한하는 게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 우선 검증돼야 할 것 같아. 

  • 효과 없이 갈등만 낳고 세금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dipping sauce 더 맛볼 이야기

전문가들은 뭐래?

(1)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즉 위헌 여부라고 말해요.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딱 나와 있을 정도로 주거의 자유는 인권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 그런 만큼 이 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대통령 권한 등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를 거쳐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요. 이때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거라는 것.

재범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걱정이 많아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최소 침해의 원칙), 이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살 곳을 아예 정해버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버전이 미국의 제시카법보다 자유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죄를 지어서 한번 감옥에 다녀왔는데 또 시설에 수용시키는 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런 이유로 과거 있었던 ‘보호감호제*’도 2004년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거지 제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보호감호제: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을 형기 이후 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했던 제도예요. 1980년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겠다며 도입됐지만, 이중 처벌·인권침해 논란으로 위헌 판정을 받고 2005년 폐지됐어요.

일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면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요. 주거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맞지만, 어떠한 헌법적 권리도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다는 것. 주거지 제한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법적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로서 전자발찌·신상공개 같은 보안처분의 일부라는 것.

(2)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요. 찬성하는 측은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요. 성범죄 특성상 범죄자는 집처럼 심리적으로 친숙한 공간에서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사적인 장소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룬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출소 후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일 거라고.

반대 측은 애초에 처벌이 너무 약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해요. 실제로 2016~2020년 아동 성범죄자 중 50%가 집행유예(1967명 중 989명)를 받는 데 그쳤어요. 평균 형량도 약 3년 9개월이었고요. 성범죄자 대부분이 이 법이 다루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들어가지 않아 이들의 재범을 막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비동의 강간죄 논의, ‘성범죄는 악마들이나 저지르는 것’ 같은 인식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밖에 시설에서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어때?

243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 보호수용

  • 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 정신·심리적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는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수 있어요.

  • 미국 캔자스 주: 정신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법원이 입원 치료를 명령할 수 있어요.

  • 독일: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시설에 보호수용할 수 있어요. 단 위헌 결정 이후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격리뿐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 성범죄자

  • 미국 제시카법: 딱 밝혀진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주거 불안정,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재범률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슬럼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도 많아요.

  • 화학적 거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 세계 12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 활동 제한: 미국은 성범죄자에게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고, 전자 기기를 압수하기도 해요. 영국은 성범죄자의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데요.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USB 소유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가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보고하게 해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제도, 신상정보 등록, 약물치료 등으로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모두 부족한 점이 있어요. 

  •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성범죄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에요.

  •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 차별, 위헌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요.

  • 출소 후 보호수용은 현재 스위스·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가 시행됐다 위헌으로 폐지된 적 있어요.


뉴니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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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 있는 경험이야 (33.3%, 30명)

  •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45.6%,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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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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