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올해는 청약부터 대출, 전세사기 대응까지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뉴닉이 뉴니커에게 도움 될 만한 것들만 싹 모아서 정리했어요.

#1. 주택청약,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임대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과 횟수 이상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 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올해 2월 출시돼요. 가입 기준은 낮아지고, 납입 한도는 늘리고, 금리도 4.5%로 높은 편이라고.

  • 소득공제 한도 높이고 🔼: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원래는 24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올해 1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300만 원은 소득이 아닌 걸로 치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준 넓히고 🧒: 미성년자일 때는 청약통장에 아무리 꾸준히 돈을 넣어도 납입 횟수는 24회,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각각 60회, 5년까지 인정해요.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이 유리하거든요.

  • 부부도 동시 청약 신청 가능 🧑‍🤝‍🧑: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원래 둘 다 무효 처리됐는데요. 이제 먼저 신청해 당첨된 사람은 인정해준다고. 또 몇몇 청약은 부부끼리 가입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주택 관련 대출, 더 싸고 편하게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 전세자금 대출은 1.1%~3.0% 금리로 4년 동안 최대 3억 원까지, (2) 주택구입 대출은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두 상품 모두 대출 중에 자녀를 더 낳으면 대출 기간 연장·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해요.

  • 이젠 주담대도 ‘갈아타기’ 가능 🔄: 원래 신용대출에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도 가능해졌어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변경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3. 강화되는 전세사기 대응책

작년 내내 난리였던 전세사기 대책도 보완했어요:

  • 신속한 전세사기 대응 🚨: 전세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했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를 꼭 넣지 않아도 돼서 문제가 많았어요. 올해 1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기본 정보를 반드시 넣게 했어요.

  • 깡통전세는 이제 그만 🥫: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문제였는데요. 7월부터는 전셋값이 집값의 90%보다 높으면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셋값 뻥튀기를 막아서 깡통전세를 줄이겠다는 것.

이미지: ⓒFreepik
#경제#부동산#부동산 정책#청년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