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심장박동법

지난 8월 31일,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임신중단 클리닉에서는 밤 11시 56분까지 시술이 이뤄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환자가 몰려 하루 동안 무려 117명이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다음날 자정부터 시행된 법 때문이었어요 🕛.

 

무슨 법이길래 환자가 몰린 거야?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도대체 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면:

  • 기준은 심장박동 🏥: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려요.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게 감지되기 시작하면* 그 후로는 임신중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시기가 보통 임신 6~7주차인데,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체 임신중단 시술의 85~90%가 이 시기가 지나고 이뤄지기 때문. 여성 대부분이 임신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 거의 모든 시술 금지 🚫: 성범죄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도 임신중단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거예요.

*이 때 초음파로 감지되는 게 태아의 진짜 심장박동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전기적 충격에 불과하고, 태아의 심장이 충분히 발달된 게 아니라는 것.

 

헉... 그럼 처벌 받는 거야?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파파라치’ 시스템.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법을 어기거나 어기게끔 도와주는 텍사스 주민을 찾아내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소송 비용에 1만 달러(약 1200만 원)까지 얹어 ‘포상금’처럼 받아낼 수 있다고 💰. 반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불법 임신중단’이 아니었어도 변호사 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요. 시술 비용을 지원해준 사람이나 임신부를 태워준 우버기사까지도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쩌다 이런 법이 생겼대?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 공화당과 기독교계가 수십 년 동안 운동을 벌여온 결과예요 ⛪. 이쪽 사람들은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로비 등 활동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텍사스 주에서 성공을 거둔 거고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다고. 바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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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② : 로 대 웨이드

 

 

#세계#미국#인권#여성#임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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