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 없이 상속 없다, 구하라법

지난해 11월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그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소송에 대해, 엊그제(21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5대 5 아니고, 6대 4로 나눠라”

 

벌써 1년이... 근데 재산은 무슨 문제였지?

구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생모가 상속을 받겠다고 나타났는데요. 구 씨의 생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집을 떠나 20여 년간 자식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논란이 됐어요. 구 씨의 오빠는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을 추진했고요: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죽은 자식의 재산을 받을 권리도 없다”

  • 구하라법: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숨을 거뒀을 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친부모가 1순위로 가져요. 구하라법은 이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번 판결에 바뀐 법이 반영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법이 모호하면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아질 수 있기에 최대한 명료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아이를 열심히 기르지 않은 생모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 5대 5가 아닌 6(부)대 4(모)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구하라법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돼있고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 고인 이름으로 법안 부르는 거, 괜찮아...?

사람 이름으로 법안을 부르는 것을 네이밍법이라고 하는데요. 길고 복잡한 법안의 정식 명칭 대신,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징적인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피해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법안을 발의한 사람(예: 김영란법)이나 처벌 대상의 이름(예: 조두순법)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딴 만큼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구하라법은 이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의 의사가 담긴 거예요.

#사회#법원#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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