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인데요. 핵심을 뽑아보면:

  •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의·중과실 처벌 ⚖️: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 처벌받아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 

 

뭐가 문제길래 그런 거야?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 고의·중과실의 기준: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 이미 구제할 방법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고요. 

 

민주당은 뭐래?

비판받은 걸 반영해 일부 수정했고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에요. 바꾼 내용은 🔍: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닷새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론중재법,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①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③

 

#정치#국회#미디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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