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보호법 개정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반려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동물 학대의 기준을 더 자세히 정하고,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했어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해서 동물 학대를 저지른 반려인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웠거든요.

앞으로는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때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 유실·유기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 시설에 정부의 손길이 닿게 된 거예요.

#사회#동물#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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