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

전·월세 살고 있는 뉴니커라면 주목! 작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꼭 신고해야 해요. 작년 6월에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 계약을 하면 정부에 꼭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래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입자를 지키려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신고는 계약서를 들고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하면 돼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정부가 진짜 과태료를 걷기 시작하는 건 조금 미룰 수도 있어요. 세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월세 신고 꼭 하자는 의미로 과태료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경제#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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