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5억 원 보험사기 판결

2014년, 만삭인 아내를 태우고 새벽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남성 이 모 씨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 이름으로 95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했었고요. 아내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도 검출됐다고.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이 씨를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그제(10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법원 판단이 어떻게 엇갈렸었어?

이번 마지막 판결을 제외하고 3번의 판단이 있었어요.

  • 1심: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죄!
  • 2심: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 추가로 가입한 것 보면 의도가 있네. 유죄! 
  • 대법원: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고, 아내와 태아를 함께 살인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2심에서 다시 판단해. Back!

 

최종 판결은?

살인, 보험 사기 혐의는 무죄고, 졸음운전 했으니 교통사고 과실은 유죄(금고 2년형)!

  • 무죄 내린 이유: 아내를 죽일 만큼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궁핍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고의로 사고를 낼 만한 이유가 없었다. 보험금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거였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재판을 거쳐야 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사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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