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이 판결 하나도 안 괜찮다."

*주의. 이 콘텐츠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성폭행당한 미성년자 A를 또다시 성폭행한 B. 이미 고등군사법원에서 가해자 B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이 이 판결, 하나도 안 괜찮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무죄였다니? 무슨 사건이었는데?  

지난 2014년, 피해자 A(당시 만 18세)와 가해자 B를 포함한 4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지인이였던 또다른 가해자 C가 취한 A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는데, 뒤이어 B가 화장실에 있던 A를 다시 성폭행했어요. 이후 B는 군대 입대 후,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맡은 보통&고등군사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 강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 못 하는 게 수상하다. 
  • 이런 상황이 있더라:  성폭행하기 전 B가 화장실에 있던 A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여러 번 답했다. 성폭행 후 B가 A를 집에 데려다주고, 연락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돌려보낸 거구나?

맞아요. 대법원은 이전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는:

  •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 없다: 피해자 A는 술에 취해 있었고, 성폭행을 당했으니 몇몇 순간을 기억 못 할 수도 있다.
  • 상황을 더 넓게 살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괜찮다’고 말한 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강간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더 엄격하게 봤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군사법원이 어떻게 다시 판결할지는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준강간, 강간이랑 다른 거야?

형법에 따르면 조금 달라요. 강간죄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준강간죄는 이와 달리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는 걸 말해요. 죄목은 다르지만,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사회#젠더#법원#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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