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과 가족들을 모욕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최근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30대 남성이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라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 뿌렸어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다고. 그런데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모욕죄*라며 검찰에 넘겼어요. 모욕죄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친고죄).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지나치다.”

 

근데 왜 없던 일로 하겠대?

최고 권력자가 시민 한 명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지나치지 않냐는 야권 지적이 많았어요.

  • 그때는 맞고 지금은? 🤨: 작년에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표현의 하나로 봐도 된다”고 말했잖아. 그거랑 안 맞아.  

  • 모욕 아닌 비판이다 👂: 최고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지!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모두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청와대도 무조건 참겠다는 건 아니라고: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

+ *모욕죄 없애느냐 마느냐... ing

모욕죄는 다른 사람 앞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아요: 표현의 자유다 vs.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영국은 모욕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모욕죄가 헌법의 취지와 맞다고 판단했어요.

#정치#청와대#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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