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뒷광고 논란

‘내돈내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란 뜻인데요. 주로 SNS에서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올린 제품이 광고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 그런데 최근 이런 콘텐츠가 ‘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튜버가 사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뒷광고가 뭐야?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콘텐츠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인플루언서의 광고성 콘텐츠를 살펴보니, 경제적 대가를 밝힌 건 10개 중 3개에 불과했다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이런 뒷광고 단속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단속한대?

약간 뻔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나 홍보 콘텐츠를 올리면, 명확히 밝혀야 해요:

  • 🙆: 제목에 [광고]라고 써라. 영상이라면 시작과 끝에 협찬 자막 넣고 5분마다 반복해라.
  • 🙅: 본문 중간, 댓글이나 ‘더보기’처럼 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지 마라. AD 등 줄임말 또는 ‘체험단’, ‘Thanks to’ 처럼 불명확한 표현 쓰지 마라.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루언서가 이를 어겨도,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고를 부탁한 광고주만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사회#미디어#유튜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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