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살아서 일상을 누릴 권리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건을 두고 구멍 난 스토킹처벌법과 끊이지 않는 여성혐오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남성 동료였어요. 그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2년 간 350여 차례 이상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고소당했어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살인을 저질렀고요. 이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한 게 살인으로 이어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스토킹 처벌법이 어땠길래?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합의해달라는 협박 있었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요(=반의사불벌죄). 이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합의해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협박했어요.

  • 피해자 보호 조치도 부족해: 스토킹 피해자는 신변보호·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감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호 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 가해자 구속도 잘 안 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2번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요. 2차례 모두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어요.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수사기관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은 법에 난 구멍이라기보다 여성혐오라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여성혐오? 좀 더 자세히 말해줘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멸시·대상화하는 문화·사회 규범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불법 촬영·스토킹 범죄 등 성범죄와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 모두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토킹처벌법에 구멍이 난 것도 여성혐오와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발걸음과 함께 여성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나라·사회 차원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온라인 공간에서 추모를 남기고 싶은 뉴니커가 있다면 여기를 확인해봐도 좋아요.

#사회#인권#여성#젠더#성폭력#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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