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 이선호 씨 사망사건과 중대재해법

지난 4월 22일, 23살 이선호 씨가 일하다 사망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던 건데, 심각한 상처에 밴드 하나 붙이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야...

맞아요. 고 이선호 씨는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어요. 이 씨가 처음 해보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어요.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법이더라?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 구체적으로 ✔️: 기업 대표·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해요. 법인·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 시행은 🗓: 내년 1월부터.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일 줄어들려나?

당장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 예외가 많아: 50인 미만이 일하는 회사는 유예기간 2년을 더 둬서 2024년부터 적용돼요. 하지만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 대부분(8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터라, 적용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법률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 처벌이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최소 벌금 기준이 없거든요(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가 낸 벌금 평균이 450만 원).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보단 ‘벌금 내지, 뭐’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고요.

  • 기준이 모호해: 법을 만들 때 몇몇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중대재해’나 ‘경영책임자의 범위·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기업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행령: 어떤 법률에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말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령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큰 틀만 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노동계는 유예기간이나 예외도 없애고, 처벌과 기준을 더 엄격히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령과 개정 내용은 이달 말 정해질 예정이에요.

+ 기업들은 뭐라고 해?

기업들은 이미 통과된 법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반발해요: “다른 법(산업안전보건법)과 내용이 겹쳐 이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벌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완화해야 해.”

#노동#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고용노동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