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은 아니라는 점, 알고 있었나요?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정할 때 참고하는 게 국적법인데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이를 바꿔보겠다고 했어요.

 

국적법, 원래 어땠더라? 🇰🇷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주잖아요(=출생지주의). 우리나라는 어디서 태어났든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어야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가져요(=혈통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래 살던 외국인(영주권*O, 국적X)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요 👶.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따로 신청·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영주권: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 국방의 의무를 뺀 3대 의무를 져요.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주자는 거예요. 다 주자는 건 아니고, 일단 2대 이상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거나, 한국인 피가 섞인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정할 거라고. 바꾸려는 이유는: ①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외국인으로 지내야 해서 정체성 혼란이 커. 국적 주자! ②안 그래도 저출생 문제 심각한데, 좋은 해결책이 될걸!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

 

사람들은 뭐래?

갑자기 많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준다는 게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기존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바뀌는 법의 적용 대상이 현재 3900여 명이고, 앞으로도 1년에 600~700명 정도 늘 거라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국적을 주면 혜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4대 의무(납세·국방·교육·근로)를 똑같이 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 병역 회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들어 뒀고요.

 

법무부는 6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정치#저출생#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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