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얀마 쿠데타와 난민의 날

올해 2월부터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 바다 건너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로 난민 얘긴데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난민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난민, 정확한 뜻이 뭐더라?

종교적인 박해나 전쟁, 정치적인 이슈, 기후 재난 등으로 삶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떠난 사람을 말해요. 원래 다른 나라에 가려면 여권·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폭력 사태 등이 일어나 위험해진다면? 비자고 뭐고 당장 몸을 피해야겠죠. 말 그대로 ‘어쩌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미얀마랑 난민이랑 무슨 상관이야?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피하려다 난민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미얀마 쿠데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 60여 년 전: 1962년, 군부가 첫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1988년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지만, 군부가 거세게 진압하며 난민 수십만 명이 생겼어요. 이때 혼란을 피해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으로 몸을 피했고요.

  • 올해에도: 2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전부터 우리나라에 머물던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해서 미얀마로는 돌아갈 수 없는데, 여권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2만 5000여 명을 잠시 머무를 수 있게(=인도적 특별체류) 인정한 상태예요.

 

잠시 머무르는 건... 난민이랑 다른 거야?

고국을 떠났다고 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아요(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약 29% vs. 우리나라 2020년 인정률 0.4%).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인종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을 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모든 세금을 내면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혜택은 받지 못해요. 

 

이처럼 난민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다양해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 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난민을 어떻게 대할지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보여요.

+ 난민, 한 걸음 더👣 어떤 법적 단계가 있을까

  • 인도적 특별체류자: 법적으로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신체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당분간 머무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허가받으면 취업도 할 수 있어요.
  • 난민신청자: 정부에 보호를 신청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 난민인정자: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은 사람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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