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52시간 근무제 카운트다운 시작? 🗓

OECD 평균 노동시간(1687시간)보다 221시간 더 일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는 ‘저녁있는 삶’을 만들고자, 일주일에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직원 수에 따라 차근차근 늘려 시행하다가*, 7월부터는 5~49명인 곳도 시행해요 📅. 하지만 바뀐 정책에 적응할 수 있게 단속·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기업이 반발하고 있어요.

*300명 이상 회사는 2018년 7월부터, 50~299명 회사는 작년 1월부터 적용했어요.

 

계도기간이 따로 없다고?

이 기간에 대해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요. 

  • 정부는 “없어도 된다”: 5~49인 사업장 조사해보니까 93%가 준비됐다던데? 상황에 맞게 시간 조절하는 탄력·선택근로제도 쓰게 해주잖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너무 적으면 52시간 넘기는 것도 봐주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 일부 기업은 “필요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준비도 아직 못 했는데... 정부가 조사한 거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기업만 따로 떼서 보면, 준비 못 했다는 답변이 50%가 넘어.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은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야근 수당마저 줄면 누가 하려 하겠어?

 

시간 어기면 어떻게 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어기면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4개월 동안 고칠 시간을 줘요.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반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줄어들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주고, 노동자와 기업을 매칭시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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