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나나나- 한국 갈라나 👨‍🎤🛫


이 쎄상에 나의 너보다 소중한 것이란 건 내게 있을 수 없어어- 🎤🕺
이 노래를 안다면, 당신은 1999년도 최고 인싸. 이 노래(영상)를 부른 가수이자,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법으로 금지되어 꿈도 못 꾸었거든요.


2002년, 미국으로 갔던 유승준 씨는 다시는 한국 땅에 못 돌아오게 됐어요. 군대 꼭 간다고 여러 번 말했다가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얻어, 군대 안 갈 거라고 발표했기 때문. 사람들은 배신감을 크게 느꼈고요. 법무부도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을 피하려는 흐름이 확산될 수 있다.” 이후 유승준 씨는 한국에 돌아와 살고 싶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다시 한번 거부당한 뒤에 소송을 냈고요.
*재외동포 비자(F-4): 3년에 한 번, 국내에서 갱신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비자.

그동안 1·2심: ‘비자 안 준 거 문제없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의외의 결과: ‘총영사관(비자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곳)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비자를 발급할 때 확인할 조건은 따로 있는데, 오래 전에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들어서 비자를 안 내준 것이 위법이라는 거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는 이전과 다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유승준 씨가 이번 소송을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야 하는 비자인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협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내야 할 거액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유승준 씨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근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사회#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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