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얼마 전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썼잖아요. 조국은 “인격 침해당했어!”라며 조선일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 해당 기사가 미국에도 노출돼, 미국에서도 소송할 예정이래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소송 스케일이 다르다고(1000억 원 이상).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보통 피해자가 피해 본 만큼만 물어주면 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작년부터 일반 기업에 손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요. 조국 삽화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 5배까지 물어내 ⬆️: 원래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만 물었는데, 너무 적어 별 타격이 없다는 것. 허위사실이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해 재산·인격에 피해를 주면,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벌을 더 세게 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있다고.

  • 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는 언론사가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정정보도 청구). 원래 정정보도 위치가 다 달랐지만,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신문은 1면, 방송사·인터넷뉴스는 첫 화면에 싣게 돼요.

 

문제 있으면 처벌받는 건 당연하잖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 평소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진보 성향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

  • 무서워서 어떻게 기사 써? 🤐: 법이 없을 때도 쿠팡 같은 기업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 법이 통과되면 마구잡이로 손해배상 들어올 텐데, 그럼 기자들은 정부·대기업 비판하는 기사 쓰기 두려워져.

  • 언론 자유 침해지 🛑: 어떤 기사를 어디 배치할지 정하는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어! 정정보도를 1면에 넣도록 강제하는 건 세계 어디를 봐도 없고.

  • 이미 처벌 법안 많아 🤷: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 걸 수도 있잖아. 처벌이 약한 게 문제면 처벌 강도를 높이면 되지, 또 법을 만드는 건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어.

+ 미국에도 이런 법 있으면 🇺🇸, 우리도 해도 되는 거 아냐?

미국은 소송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사과하는데요.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①미국에는 보도로 피해 봐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생겼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어요(사실을 적어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②미국은 언론사가 피해 줬다는 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고의가 없다는 걸 언론사가 증명해야 해서 언론사에 큰 부담이 돼요. 이런 차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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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미디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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