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 논란은 -ing

리얼돌을 음란물이라 판단해 수입을 막은 세관과 수입 업체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 논란은 재판까지 갔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했어요.

 

법원: 리얼돌은 사람 모양 인형일 뿐! ⚖️

1. 여성 신체를 자세히 표현했지만,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있어.

2. 은밀한 곳에서 사용하는 거라, 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어.

3. 저속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진 않았어.

4. 성기구 특성상 신체 일부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시끌시끌 👪

2019년에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고, 리얼돌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참여하기도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그때와 비슷해요. 

1. 특정 인물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 우려가 있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어.

2. 여성의 몸매에 대한 남성 중심의 편견과, 여성의 몸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

3. 유사 성매매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야.

 

우리나라에는 리얼돌 수입·판매와 관련된 제도가 없는데요. 제도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려요

  • 반대한다: 리얼돌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판매와 유통을 모두 금지해야 해. 
  • 신중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니 처벌을 강화하는 건 신중해야 하지만, 특정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라 얘기가 달라.

+ 리얼돌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20cm 크기의 리얼돌을 판매하다 초등학생을 묘사한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일부 리얼돌 업체에서는 주변 사람과 꼭 닮은 ‘맞춤형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비난을 사기도 했어요.

#사회#젠더#법원#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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