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3문 3답

DJ슴의 주말 일과: 쀼의 세계 보면서 과몰입하기 😣. 매번 하차를 다짐고 있다는데... 🦔고슴이: 이렇게 된 거, 뉴니커들 궁금해하는 거 다 알려주겠슴! (부부의 세계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슴.)

 

Q. 불륜커플 이태오-여다경.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없슴! 간통죄는 2015년에 이미 없어졌기 때문. 그전까지만 해도, 배우자가 아닌 두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반대도 있었는데요. 5번의 판결 끝에, 간통죄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과, 간통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 

 

Q. 그럼 바람피워도 가마니처럼 있으란 말이야?


‘간통죄가 없어졌다 = 불륜도 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바람피운 상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드라마에서 여다경의 아버지가 “상간녀 소송만은 제발”이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형사소송)가 아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뜻하는 것. 

 

 

Q. 옆에서 보기만 한 친구들도 얄미워

 

놀라운 사실! 불륜을 도운 사람(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민법 제760조 3항). 대신 불륜을 도와준 것과 불륜 사이에 확실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태오의 불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들 ‘때문에’ 바람피우거나 친구들이 불륜을 부추긴 건 아니라서 책임을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 다른 나라는 어때? 

간통죄를 없애는 게 트렌드. 대만과 일부 아랍 국가에만 남아 있어요. 중국에도 간통죄가 있긴 한데,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고요. 미국에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사회#헌법재판소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