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

지난 3일, 6살 어린이가 검찰에서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어요. 이 어린이는 자신이 3살 때 발생한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로서 소송 중인데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생길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6살이 법정 가도 괜찮... 아? 

원래 드물었어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서는 대신 미리 녹화한 영상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과도한 피해 기억을 반복해서 요구 받으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 그런데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 그 이유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때가 많은데, 영상 속 진술에 대해 피고인(=가해자)이 반박할 기회(=반대신문권)가 없다.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과하게 해친다." 

그래서 이번에 6살 어린이도 법정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고요.

음… 좀 걱정되는데?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고인 측이 신문을 할 때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 때문이에요.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성년 피해자는 성인보다 유도신문 등에 취약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그 자리에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헌재의 결정을 규탄 중인데요. 판사들은 10일에 토론회를 열어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 ‘2차 피해’가 정확히 뭐더라?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또는 부당한 처우와 그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일을 가리켜요. 법적으로는 ‘2차 피해’만 정의돼 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인권#법원#성폭력#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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