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두고 싸운 의원 나와! 🥊

 

작년 4월에 몸싸움 좀 하셨던 분들, 이제 재판장에서 싸우셔야겠습니다.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격렬하게 싸웠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거든요

아련한 작년 몸싸움의 추억
최근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법안들은 원래 거쳐야 하는 여러 위원회를 안 거쳐도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로 올라왔어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굉장히 심했고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놓거나,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동물 국회'라는 쓴 비판을 받기도 했죠. 결국 서로 “너 고소!”, “너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10명. 이번엔 수사 8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이 기소됐습니다.


다른 정당, 비슷한 반응?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어요: 이번 수사, 편파적이야!

  • 한국당: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불법에 대해 저항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어! 한국당이랑 민주당 기소한 숫자 차이 좀 봐. 검찰이 대놓고 야당 탄압하네? 
  • 민주당: 어이 검찰! 한국당 의원 중에 판검사 출신 몇 명은 기소가 안 됐더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잘못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지금 공수처법 통과시켰다고 복수하는 거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양당 의원들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 명 기소된 한국당의 경우, 총선 출마길이 막히거나, 당선되더라도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요. 황교안 당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걸림돌이 될까 봐 더욱 예민한 상황입니다.

 

+ 이번 기소가 한국당에 더 크리티컬한 이유?
바로 양당 의원들의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민주당은 폭행, 한국당은 국회 회의 방해 혐의여서 후자의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있어요. 2012년에 생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했을 때 강력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정치#국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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