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장 비공개 논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냐, 안 했냐.” 최근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재판까지 넘긴 이유와 죄목은 아직 안 밝히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논란인데?
검찰이 재판을 요청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법을 적용해달라’라는 📃 문서(공소장)를 법원에 반드시 보내야 하는데요. 굵직한 사건인 경우 국회가 공소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언론에 밝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공소장도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깜짝 결정

  • 법무부 장관: 공소장을 공개하는 관습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왜곡된 언론 보도를 만들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이 아닌 개요 정도만 공개합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이례적인 결정이고 사람들 관심이 워낙 쏠려 있던 사건이라, 반응이 꽤 컸는데요. 장관의 결정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치계와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큰 상황이에요.

  • 국회법에 어긋난다: 원래 국회가 정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요청하면,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 어차피 공개될 건데?: 재판에 들어간 검사는 무조건 공소장을 소리 내 읽어야 해요. 그런데 왜 굳이 비공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도 나와요. 
  • 피의사실공표에 해당 안 된다: 작년 12월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때, 재판 시작 전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를 발표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이걸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으니 피의사실공표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해요. 
  • 사람들 알 권리는?: 참여연대도 반대 논평을 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인 만큼, 이번 혐의에 대해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권리를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 “그저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내용도 공개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공소장 전문은 몇몇 언론사의 손에 넘어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전문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정치#청와대#법원#추미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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