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되게 편찮으셔서 그런데... 잠깐 집에 보내주세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석방을 신청했어요


아 아 맞다 그분...
2016년, 국정농단의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사상 최대 규모 시위가 이어졌었죠. 2017년 3월 탄핵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가장 메인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200억 원의 벌금과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오케이, 기억났어! 😗
그런데 지난 16일 자정,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보통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집으로 가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별개의 혐의(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서 집에 못 가요. 판결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는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해요. 


근데 왜 내보내달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요. 기결수라고 해도, 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석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석방한 이유가 사라지면, 바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 변호사: “디스크가 안 나아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 인권이 최고의 가치라던 정부에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건 비인도적인 처사다!” 


진짜 형 집행정지가 될까? 
관건은... ”집에 갈 만큼 아프냐". 형 집행정지는 요건이 엄청 엄격해서, 건강이 극도록 나빠져 의사능력이 없어지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만 가능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직 문제의 핵심이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풀어주기 더 어려운 상황. 박 전 대통령님, 집 가시긴 조금 힘들어보여요


+  각 당은 저마다의 이유로 들썩들썩 떠들썩

  • 자유한국당은 석방에 힘을 실어보는 중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
  • 나머지 여야: “?  말이 되냐.” 👎


+ 알면서 왜 그래 
이번 요청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비록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친박 지지층'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정치#법원#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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