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전환율, 왜 낮춘 거야?

전세로 살던 뉴니커, 요즘에 임대차 3법이며 부동산 정책이며 나오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까 봐 걱정했다면 🙋? 이제 한시름 덜어도 좋겠어요. 10월부터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 → 월세로 바꾸기 부담스러워질 거래요.

 

왜 부담스러워져?

전세로 살던 사람을 월세로 돌릴 때, 월에 집세로 얼마나 받을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a.k.a. 전월세 전환율). 이 전환율이 반절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기준금리**에 3.5%(법정 비율)를 더하도록 돼 있는데 이 비율을 2%로 낮추는 거예요. 

  • 예를 들면: 집주인이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면 지금은 세입자가 월 33만 3000원을 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20만 8000원만 내면 돼요. 월 12만 5000원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법정 비율’로 정해져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매달 정하는 금리 🏦. 이 금리를 기준으로 다른 은행들도 각자 금리(시중금리)를 책정해요. 지금은 역대 최저인 0.5%라고.

 

좋긴 한데, 왜 갑자기 바뀌는 거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규제 많은 전세 말고,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이 많아졌기 때문.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하는 집주인 속마음을 슬쩍 들여다보면 👀:

  • 전세를 내주던 집주인은 그동안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금리(이자율)가 확 떨어지며 은행에 넣어도 이자를 별로 못 받고, 오히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봤을 때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 규제도 빡세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은행 이자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는 거랑 월세를 받는 거랑 차이가 없게 하면, 집주인이 전세를 그대로 둘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러면 월세를 선호하지 않는 세입자의 부담도 덜 수 있고요.

+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을 끝내고 새로 월세로 계약하는 거라면, 전환율은 월세와 전혀 상관 없어요. 새로 계약 맺을 때 집주인이 월세를 확 올려버리면, 세입자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 또 정부의 집값 대책에 매주 항의 시위를 할 만큼 화가 난 집주인이 많아, 이 전환율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을 받지도 않거든요.

#경제#부동산#부동산 정책#생활경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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