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논의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기도 해요.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행하는 처분


하지만 협박받은 거잖아!
몇몇 사람들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청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처분이 무서워 신고를 못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실제로 2016년에도 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② 보호처분 대신 전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청법 개정안도 나왔고요. 

어떻게 됐어?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쿨쿨 자고 있어요. 찬반 목소리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

  • 못 바꿔: 자기 의지로 성매매 구조에 뛰어드는 미성년자도 있잖아. 그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는 등 일종의 처벌이 필요해. (법무부)
  • 바꿔야 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는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해.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음을 돌렸고요 ⚖️.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데 동의하면서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국회#인권#어린이#청소년#아동학대#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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