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사건 파기환송

유죄 판결이 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됐어요. ‘미성년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대신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결정을 받은 영향 때문이에요.

  • 위헌 결정 이유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해야 가해자(=피고인)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영상으로만 진술하면 가해자가 반박할 수 없어서 불리하다는 것. 하지만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고인 측이 신문을 할 때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어졌으니,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방향으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는 2년 만에 다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하게 됐고요.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2차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위헌 결정이 난 후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인권#법원#성폭력#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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