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교조, 노조 이름 되찾다

지난 몇 년간 법적으로 노조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됐어요. 

 

왜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

원래 노조에는 현직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데, 해고된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법외노조’라고 땅땅 못 박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교조는 “말도 안 돼, 취소해 줘!”라며 고용노동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7년째 둘은 팽팽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에선 뭐라고 판결했대 ⚖️?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두 가지 이유: 

  • 노동3권* 중요해: 교육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조합원들이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아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 시행령 위의 헌법: 대법원이 문제라고 본 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토대로 세워진 노조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순 없다는 것(헌법>시행령).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제9조 2항: 노조의 설립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담당 행정 부처가 노조에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쓸 수 없던 권리들을 되찾아요 📜

  1.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2.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서 노사에 관련된 일들을 정하고 논의할 수 있게 돼요(단체협약 교섭권).
  3. 노동조합 관련 업무만 맡아 하는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어요(노조 전임자 파견권).

 

이번 판결에 사람들 반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판단한 만큼,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를 뒤집은 이번 판결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노동#교육#법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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