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로운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당근마켓에 갓난아이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베이비박스 앞에 버려진 아이가 숨졌다는 소식,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 아픈데요. 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관계 부처가 대책을 내놓았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부모가족*과 비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모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해서, 출산 사실이 알려져 차별과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운 산모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대신 버리게 되는 것. 또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부모가족: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이혼·사별 상태인 부모 한 명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래?

지난 16일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어떤 내용이냐면: 

  • 출생신고 부담 없이: 아이가 태어난 날짜, 장소 등만 자세히 쓰고 산모 이름은 가명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 지원은 더 넉넉하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특히 만 19세 이하의 산모는 의료비를 2배 더 많이 지원받고(60만 원 → 120만 원), 임신·출산 중엔 휴학할 수 있다고. 

  • 양육비는 확실하게: 내년 6월부터는 양육비를 줄 책임이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제대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계속 양육비를 밀리는 채무자에게는 동의 없이 징수할 수 있고요.

+ 보호출산제**, 다른 나라에도 있어? 🧐  

몇몇 유럽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체코에서는 산모가 원하면 신상정보 없이 비밀출산을 할 수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정보를 열어볼 수 있어요. 독일에서도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 등에 산모 이름을 가명으로 쓸 수 있고요.

#사회#여성#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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