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세계 이주민의 날과 고용허가제

오늘(1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나요? 유엔이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약속(=이주노동자 권리협약)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에요. 이날을 맞아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 이주노동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를 말해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지만 ‘이주노동자’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주노동자 얘기, 왜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데다, 농업이나 건설·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라고. 얼마 전 정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수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 늘리기로 했고요.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권리 보장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문제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가 있다고 하고요.

고용허가제: 건설·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2004년에 시행됐어요. 정부와 협약을 맺은 16개 나라 출신 노동자가 대상이고, 정부가 업종별로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사업주가 ‘슈퍼 갑’이고 이주노동자는 ‘슈퍼 을’이에요:

  • 일터 못 옮기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일터를 옮길 수 있어요(=사업장 변경 제한). 이주노동자가 너무 자주 이직하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해둔 건데, 사실상 ‘강제노동’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 각종 불이익 견뎌야 해: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주노동자가 폭언·폭행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사업주가 계약해지를 안 해줘서 일터를 옮기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고. 숙소로 비닐하우스·가건물 등을 제공해도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고요. 견디다 못해 일터를 탈출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 정착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을 1번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더 오래 일하고 싶어도 돌아가야 하는 것. 가족을 데려오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도 불법 체류는 문제 아냐?

불법으로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은 점점 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단속을 더 강하게 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국인 사업주들의 불만이 크다고. 단속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한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일해 한국어도 기술도 능숙한 미등록 이주민을 내쫓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주노동자를 ‘단기간 활용한 뒤 돌려보내는 비전문 인력’으로 보는 원래의 고용허가제의 관점을 고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인권#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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