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개월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

 

왜 진행을 안 하는 건데?!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려서 그래요. 각하는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지난 1월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소송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 바뀐 거야?

두 판결에서는 ‘국가 면제’를 다르게 봤어요.

  • 국가 면제(=주권 면제) ✔️: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에요. 하지만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해요. 몇몇 나라는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면,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지난 1월에는 법원이 성노예제 문제를 반인도적 행위라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모든 나라가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서 신중해야 한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번 소송을 낸 이용수 운동가 등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길도 수월하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①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고 ②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 면제를 웬만하면 적용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우리나라랑 일본, 어떻게 될까? 🇰🇷 🇯🇵

일본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사법 절차를 이어가며 사이가 계속 안 좋았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하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합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한일관계는 애초에 밑바닥이라, 이번 판결로 나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도 했고요.

#사회#인권#한국-일본 관계#법원#일본군성노예제#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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