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달라지는 임금명세서

야근 등의 이유로 기본급에 더 받는 수당. 임금명세서에 잘 안 적혀 있거나,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다음 명세서는 유심히 봐야 해요 📃. 오늘(1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금명세서에 야근 시간과 수당 계산 방법을 다 알려줘야 하거든요. 

 

뭐가 달라져?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 모든 노동자에게 무조건 👥: 노동자는 월급·시급을 받기도,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죠. 또 5인 미만,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도 다르고요. 기존에는 조건에 따라 명세서를 안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이메일 등 문서가 아니더라도 내용만 다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으로 줘도 되고요.

  • 계산 방법 싹- 다 🔎: 기존 명세서에는 수당, 식비 등이 얼마인지 뭉텅이로 적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일해서, 각 수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급이 1만2000원이고, 16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6시간×1만2000원×1.5*=28만8000원’이라고 적는 것.

명세서를 안 주면 노동자 한 명당 과태료 30만 원, 2번 어기면 50만 원을 내야 해요 🚨.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 원이고 반복할수록 금액은 올라가고요.

*연장근로는 일반 근로보다 50%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1.5를 곱해요.

 

왜 바꾸는 거야?

그동안 월급을 수백만 원씩 떼여도 명세서가 없어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작년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명 중 1명은 명세서를 받지 못했어요 🙅. 명세서를 받아도 구체적인 근무 시간이나 계산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요. 고용노동부는 명세서를 모두에게 주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좀 어려워지네

일하는 시간이나 일수가 자주 바뀌는 식당 등은 일일이 기록하는 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겨우 쓰는 몇몇 어르신 사업주는 계산식을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는 명세서 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 또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25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

+ 난 포괄임금제인데... 내 수당은? 👀

만약 따로 시간을 계산해서 야근 수당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몇 시간 추가로 일한다고 치고 예정된 수당을 준다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확률이 높아요 🤝. 예를 들어 ‘한 달에 2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한다’고 하고 기본급에 20시간만큼의 수당을 같이 주는 건데요. 20시간 넘게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 얼마나 일했는지 따로 기록을 해놔야 ‘n시간×통상시급×1.5’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