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개고기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함께 살펴봐요.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개고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경계에 서 있었어요. 개는 축산법에 따르면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이 때문에 사육·도살이나 위생 관련 규칙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 보호 여론도 커지면서 아예 금지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작년에 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개 식용 금지’를 내걸고, 김건희 여사도 이를 밀면서 개고기 금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어요. 여야 모두 이를 당론으로 삼으며 뜻을 같이했고요. 농장·식당 주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거나, 개인의 식문화를 과하게 규제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고. 결국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210명 중 208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럼 바로 금지되는 거야?

법이 시행되는 건 법안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올해 7월경부터인데요. 그때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요. 정부는 이때까지 개고기 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남겨진 개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업주들도 그 전에 폐업이나 전업 계획을 내야 하고요. 다만 처벌은 3년의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이뤄지는데요. 그때부터는 법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업계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맞아요.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가 변했다’며 주목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크게 반발해요:

  • 개농장은: 정부가 파악한 개 농장은 전국에 최소 1000여 곳, 여기 있는 개는 52만 마리에 달하는데요. 육견협회는 정부가 1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해요.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들을 안락사해야 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며 ‘잘못한 거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겠다(=위헌 소원)’고도 했어요. 

  • 식당은: 전국에 개고기 식당도 1000곳이 넘는데요.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인 데다, 고령자가 많아 업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또 이들은 ‘육견협회 말대로 하면 개 농장만 보상받고, 식당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수요가 없지 않은 만큼 이대로 금지하면 개고기 식당이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정부는: '보상'이 아니라 폐업·전업 비용을 대주는 등 ‘지원’한다는 입장이에요. 불법으로 사육해 온 농가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한편 정부는 육견협회 주장대로 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면 1조~4조 원이 드는데 이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과하다고 보고 있어 업계와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6개월 후 계획서를 낼 때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미지: ⓒPatrick Hendry/Unsplash
#사회#국회#동물#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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