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장관,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됐어요 📺. 하지만 어째 정말로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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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에피소드 줄거리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길고 긴 옥신각신 끝에 그제(16일) ‘2개월 정직’이란 결론을 내놨어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이유 6가지 중 4개를 인정했고요. 간단히 짚어보면: 

  • ①검찰이 판사들 불법으로 사찰한 것, 윤 총장 책임이고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증거가 분명하며 

  • ③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잘못했다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허가해(=재가*), 윤 총장은 16일부터 두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재가: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면책이 있는데요.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마지막화로 끝날 것 같은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일일드라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본다면:

  • 이제 끝내자는 추 장관: 윤 총장은 분명히 소송을 걸 거야.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고.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동반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코로나19 심각한데 더는 갈등을 길게 끌 수 없어. 

  • 물러날 수 없다는 윤 총장: 아직 총장으로서 신경 써야 할 사건이 있어. 월성 1호기 수사 과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무리 해야 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걸겠다!
#정치#윤석열#추미애#검찰개혁#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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