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판사 탄핵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인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판사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라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어요.

  • 잠깐, 판사도 탄핵할 수 있나? 🔎: 할 수 있어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하고, 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돼요. 

* 탄핵: 일반 사법절차로는 물러나게 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이나 판사 등을 국회가 헌법, 법률에 따라 물러나게 하는 걸 말해요.
** 재적의원: 현재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수. 

 

뭘 잘못했길래 탄핵까지 한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7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죠. 당시 이 문제제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인데요. 임 판사는 가토 다쓰야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유죄가 나오도록 밀어붙였다는 혐의를 받아요.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임 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

  • 무죄 받긴 했잖아: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그런데도 탄핵까지 하는 건 옳지 않아.

  • 어차피 임기 끝나: 3월 초에 퇴임해서, 탄핵 절차를 그 안에 마무리 못할 가능성이 커.

하지만 정식 퇴임 후 변호사가 되면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특혜를 받을 수도 있어서(=전관예우), 탄핵하는 게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

+ 다른 나라에서도 탄핵을 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이유로 탄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로만 탄핵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판사로서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는 짓을 저질렀을 때도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해 놨어요. 지난 2013년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판사를 탄핵한 적 있어요.

#사회#국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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