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다가오는 9월부터는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아요. 

응? 지금까지는 처벌을 안 했어?

처벌이 있긴 했지만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뿐이었어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애정표현과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논의가 잘 안 됐고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어요. 그 근거는: ①하루 평균 10건 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②스토킹 범죄 피해가 성범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약 13.3배 높게 나타났기 때문.

이젠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1999년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데요.

  • 처벌 대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 처벌은 얼마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요.

이제 좀 걱정을 덜 수 있겠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

  • 기준이 모호해: 범죄로 인정되는 행동이나 횟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고요.

  • “처벌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지만 처벌할 수 있어요(=반의사불벌죄).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을 걱정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

  • 보호 효과 있을까: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가해자가 100m 이내에 올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접근금지명령). 하지만 조치를 어겼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에 그쳐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 다른 나라는 어때?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상대의 괴롭힘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해요. 또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도 법으로 마련해두었고요

#사회#인권#여성#성폭력#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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