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 협조 안 하면 구상권 청구🐸💰

정부에서 ‘자가격리하세요 📞’라고 전화 왔는데 말 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벌금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확진 판정을 받으면 벌금에서 안 끝날 수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상권이 뭐더라? 

코로나19는 상황이 워낙 급하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돈(방역비·치료비)을 다 내는데요. 나중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라, 협조 안 해서 생긴 일이니까 책임지라는 것: 서울시와 대구시는 실제로 신천지 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정부는 관련 확진자를 1000명 이상 낸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어떤 비용을 얼마나 청구해...? 📝

확실히 얼마 내야 하는지는 재판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 방역비🧹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러 다니면 인건비가 들죠. 소독하는 데 방역비랑, 겹치는 사람 확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비도 들고요. 만약 A씨가 협조 안 해서 감염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을 검사하고 방역하는 데 든 방역비도 다 청구해요.

  • 치료비💉: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80%)+정부(20%)에서 다 내주는데요. 방역에 협조 안 하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내준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몫의 1명 진료비뿐 아니라, 협조 안 해서 감염시킨 사람의 몫까지도 내야 해요.* 

벌금에 구상권까지 물리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vs.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 코로나19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 원이고, 건강보험이 이 중 534만 원. 이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관련 확진자를 낸 사랑제일교회는 약 55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마스크 안 썼으니 과태료 내세요 ✋

서울시에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 탄 4명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했어요. 지난 5월, 정부에서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의무적으로 쓰라고 한 뒤 처음 있는 일. 처음 걸린 거라 25만 원씩 냈고, 이후에도 걸리면 두 번째엔 50만 원, 세 번 이상은 100만 원을 내야 해요.

#사회#코로나19#보건의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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