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과 경찰: 공평하게 잘 수사해 봅시다 🤝

 

서열 딱 잡혀 있던 검찰(위)과 경찰(아래). 둘 관계가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요. 지난 13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고쳤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에 힘을 빼고, 경찰이 더 힘을 쓰도록 수사 기관 사이의 균형을 잡겠다!” 

알려줘, Before & After!

1. 명령 말고 협력하세요 👫: 그동안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명령했어요. 경찰은 지시에 따라 돕는 역할에 그치기 쉬웠고요. → 이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서, 경찰과 검사가 보다 동등하게 수사할 수 있어요.

2. 기소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 🚨: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다 해도, 기소할지 말지 최종 판단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했는데요. → 이제는 경찰에게도 기소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할 권한이 생겼어요(1차 수사 종결권).

 3. 어-어, 선 넘지 마 ⛔: 그동안 검찰은 모든 사건을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범위를 제한할 예정: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나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등만 수사해!”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검찰청 부서도 정리하며 2019년 핫했던 ‘검찰개혁’을 매듭짓고 있는 듯해요. 이런 변화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의견은 아직 분분한 상황이고요.
 

 

+ “경찰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경찰이 수사지휘권도, 1차 수사 종결권도 가지게 된 후, 경찰에 너무 큰 권력이 가버리거나, 수사도 대충 하고 기소도 마음대로 안 넘겨버리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놓은 방안: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개혁안’도 발의돼 있고요.

+  “법원 힘이 세질 수도 있겠다” ⚖️ 
경찰, 검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법원이냐고요? 그동안 법원에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지만 → 이번 개정을 통해 증거 효력이 없어졌거든요(경찰이 작성한 진술서는 원래 증거 효력이 없었고요).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수사 기관의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없게 됐으니, 판사(사법부)의 역할이 원래보다 더 커질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 검찰개혁의 또 다른 이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닉이 정리한 기사 보러 가기

#사회#국회#법원#검찰개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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