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

 

설을 맞아 고향행 열차 티켓을 찾고 있던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감옥행이 결정됐어요.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의 직장 상사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었죠.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힘-이 있었고 이 힘을 사용해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1심의 무죄판결은 뒤집혔어요. 안 전 지사 측은 비서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성폭행을 당한 뒤 그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는 등)!’고 주장하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방식은 그의 성격,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안 전 지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네요. 

+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다.”

#정치#사회#여성#젠더#법원#성폭력#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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