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어요

 

법원에 워낙 들락거려서 헷갈려...

이재용은 재판을 두 개 받는데요. 이번 재판은 그 유명한 ‘말 세 마리 🐎’,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중심이에요(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법정 출첵 기록 짚어보자면:

  • 2017년 2월: 삼성의 경영권을 쉽게 물려받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어요.

  • 2017년 8월: 1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 2018년 2월: 2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석방됐어요.

  • 2019년 8월: 대법원(3심)은 2심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경영권 물려받으려고 한 거 인정. 뇌물도 더 많이 받은 것 같으니 다시 살펴봐.”

그뒤 그제(18일) 재판 결과가 나왔고(=파기환송심),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된 거예요.

*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둔다는 말로 유죄는 인정하지만, 구속은 하지 않는 것. 구속 상태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석방될 수 있어요.

 

응? 나 벌써 다 읽은 거야?

여기서 ‘Made in 뉴닉’ 똑똑 모먼트가 나와요.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등장.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삼성에 조언을 하나 했어요: “회사가 법을 잘 지키며 굴러갈 장치를 마련하면, 재판할 때 참고할게!” 이에 삼성은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부서를 만들고,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도 했어요 🍎: “경영권 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노조 활동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삼성이 이렇게 나오니 재판부가 봐주는 거 아니냐”며 이번 재판을 주목해왔고요.

 

근데 왜 징역을 선고한 거야?

법원이 밝힌 이유는 ⚖️: 삼성과 이 부회장의 노력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눈에 띌 정도의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다는 것. 위원회의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형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칙대로라면 최소 4년형인데 위원회 때문에 2년 6개월로 줄어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 부회장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재상고). 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한 터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해요.

** 2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은 어디로 갔냐고요? 2017년에 재판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구속된 걸 징역을 살았다고 계산했어요.

+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다른 재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불법으로 물려받으려고 시도한 데엔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다룬 뇌물죄 혐의고 다른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에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혐의인데요. 원칙상 두 재판은 따로따로 봐야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삼바 논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도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Game of Samba 시즌 1~3’ 3분 만에 정주행하기

 

+ 삼성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 부회장이 구속된 날(18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바로 다음 날 회복했어요. 주가는 회사의 실적이나 기대감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 총수가 없어 큼직한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해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회#법원#박근혜#삼성전자#이재용#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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