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총기 규제의 파수꾼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총기 사고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더 풀릴 것 같다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건

뉴욕시의 총기 규제: “집에서만 호신용으로 쓰고, 🏠 집 밖으로는 가져가면 안 돼.” 미국총기협회와 뉴욕 시민 3명은 지나친 규제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뉴욕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었어요. 그 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에 브레이크를 끽 걸었습니다: “뉴욕시 규제, 위헌인지 아닌지 봐야겠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한번 해석해보겠다고 나선 건데, 반전 드라마가 없다면 아마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 될 것 같아요.

  • 수정헌법 2조? 그게 뭔데? 📜 헌법 차원에서 무기 소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200년 전 만들어진 거라 현재에도 맞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항상 단골 논쟁거리였어요.


이번 브레이크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1.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총을 살 때 주마다 ‘총기 규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 들쑥날쑥 규제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해석을 내놓으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는 각 주가 총기 관련 규제를 전혀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2. 게다가 현재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이전부터 총기 소지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해왔어서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석을 할 거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어요. 
 

+ 수정헌법 2조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큰틀에서는 ‘민병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요.
⚖️ 1939년 대법원: 이 헌법은 200년 전 군대가 없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기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한 거야. 지금은 경찰이나 군대가 있으니까 필요없지. 
⚖️ 2008년 이후 대법원: 여태까지는 옛날 판례를 인정해왔지만, 다시 보니 이건 개인이 총을 가질 권리이자 자유를 보장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

 

+ 미국 보수 인사들은 왜 총을 좋아할까?

땅을 개척해 나라를 세운 미국인들에게는 총은 역사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총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보수 단체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부합하고요. 무엇보다 미국총기협회(NRA)의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등 전 대통령이 회원으로 활동했고, 한 해에 5000억 원 규모의 정치 자금을 로비하며 미국 정치계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정헌법 2조 해석에 대한 소송 비용을 모두 이 협회에서 부담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아쇠 당기는 사람이 문제다.)

#세계#미국#총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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