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조두순 출소와 보호수용법

조두순이 약 석 달 뒤 풀려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출소 후 그가 살게될 안산 지역의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시청에 매일 날아들고 있다고.

 

조두순이 누구야?

만 7세 아이를 납치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당시 피해자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이미 전과 17범의 범죄자였는데, 1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고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대책은 있어?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 1 감독을 붙여 나쁜 짓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겠다고 특별 조치*를 내렸어요. 하지만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아니라서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동안 붙어 1대 1 관리를 하는 제도예요. 일명 ‘조두순 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조두순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불안은 꼭 조두순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작년엔 55건, 올해 상반기에만 30여 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보호수용법 🔍 : 정해진 형을 다 살고 나서도 추가로 병원이나 특별 수용시설에 있게 하는 법이에요. ①상습적인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혹은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②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 보호수용법에 대한 사람들 반응은...

독일과 미국은 비슷한 법을 이미 따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도 해요. 정해진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법적으로 다시 제재하는 거라 인권침해 아니냐는 것. 법무부는 이 법을 만들어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회#인권#성폭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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