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란 난민 아버지의 난민 신청


이란에서 태어난 김 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친구들의 호소와 국민청원 덕분에 결국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8월 8일, 김 군의 아버지는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배경
김 군은 이란인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한국에 왔고 천주교로 개종했어요. 이란의 국교인 이슬람의 법에 따르면 개종은 반역이나 마찬가지라서 사형도 당할 수 있거든요. 김 군과 아버지는 한국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죠. 하지만 똑같은 사유에도 김 군은 난민 인정이 됐고 아버지는 안 된 이유: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담당 기관): 아버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 눈에 띄게 전도 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이란으로 돌아가도 크게 박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김 군과 친구들은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의 중 🙅. 개인의 신앙심을 나라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김 군의 사연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추방되면 신변이 더욱 위험할 텐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에요. 친구들은 김 군의 아버지도 이번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쁜 입장문만 준비했는데, 결국 며칠이 걸려 슬픔이 담긴 입장문(전문)을 다시 발표했다고. 김 군과 아버지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적 체류'로 분류되어, 김 군의 아버지는 당장 한국을 떠나지는 않을 예정. 하지만 그나마도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은 결정이라 곧 김 군이 성인이 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든 나라임에도, 아직까지 난민을 심사하는 기준이나 과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만큼 부족한 건 난민 신청을 처리할 인력. 거의 2만 명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사람이 81명뿐이라, 심도 깊은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는 비율은 OECD 37개국의 평균 약 24.8%, 우리나라는 약 3.5%입니다. 우리나라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담은 기사.(링크

#인권#이란#난민#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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