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전 지사 최종 재판

 


배경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뜨겁던 당시라 파장이 매우 컸고, 같은 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으로 김지은 씨를 10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 결과는 10개 혐의* 모두 ‘무죄’. 검찰은 바로 항소**했고, 올해 초 2심에서는 재판부가 혐의 9개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어요. 안 전 지사 측은 바로 상고**했고요.

*정확한 혐의: ‘피감독자 간음’(4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건), ‘일반 강제추행’(5건). 2심에서는 이중 ‘일반 강제추행’ 혐의 1건만이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3심제: 하나의 사건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해서 2심을 받고, 또 불복하면 ‘상고’를 통해 3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2심 판결, 달라도 너무 다른 이유? 

바로 두 가지 쟁점에서 관점이 달랐기 때문. 
✅ 쟁점1 -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했나?

  • 1심: 아니다. 도지사였으니까 위력은 있었더라도, 그걸 적극 활용해서 김 씨를 성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모자란다. 권력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심: 맞다. 안 전 지사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그 존재 자체로 위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김 씨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피고인의 심기(기분)를 살핀다는 것도 있던 걸 보면, ‘무형적 위력’이 충분히 있었다.

✅ 쟁점2 -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1심: 없다. 피해자 진술이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사건 직후에도 안 전 지사를 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
  • 2심: 있다.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일명 ‘미투 1호 판결’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두 번의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1:1인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어요.

 

‘성인지 감수성’ 안희정 재판 1심과 2심에 모두 등장한 단어. 법원이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좀 더 피해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서, 성평등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반대편: 증거가 아니라 감수성이 판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쉽게 훼손될 수도 있다!) 이번에 3심을 맡는 권순일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라, 사람들은 이 개념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중. 

#사회#여성#젠더#법원#성폭력#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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