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린이 “보호” 구역 🚸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민식이법’. 청와대 청원에 27만여 명이 참여했고, 21일 법안 통과도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무슨 일이야?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2011년생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어요. 차가 과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목숨을 잃어, 이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 지정한 구역으로, 주·정차를 해선 안 되고 속도도 30㎞/h 이내로 제한돼요. 하지만 정작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노란 팻말만 달랑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

10월 발의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의무로 설치하게 하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운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름은 ‘보호’ 구역이지만... 
고 김민식 군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400여 건. 그래서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 ‘주차장법 기준 강화’ 등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법안이 많이 발의되었는데요.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이 그 법안의 이름이 되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길게는 3년째 맴돌고 있고요.

+ 이제 잘 해결되는 건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 300명이 참여한 행사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민식이법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행사 다음 날 “법제화와 별개로, 당장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국회 역시 차일피일 미루던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요. 만약 내년 4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 억울한 운전자?
스쿨존에서 시속 20km/h로 서행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뛰어나와 사고가 났을 때 과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쿨존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국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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