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웬 면담?
18년 전, 일제 시대 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들(미쓰비시, 신일철주금 등)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중 하나인 미쓰비시에게 ‘각 피해자에게 8천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했고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세안회의에서 판결 반박 영문 자료도 돌림) 기업들도 마찬가지. 미쓰비시는 한국에 있던 재산을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기업, 신일철주금도 피해자 측의 면담요청을 거부했고요.


한국의 대응은?
🔴압류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유형 자산이 없다면, 한국에 등록된 미쓰비시의 특허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거죠. 옆집회사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 조치가 실제로 진행될 기미가 보이자, 미쓰비시 측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판결 이후, 일본기업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갈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고,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서 재판을 열 것에 대비해서 변호사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는 없다고.)


+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왜 그런거야?
😕일본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3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준 것으로 손해배상은 끝났다.
😠한국 재판부: 놉. 한국 국민 ‘개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  이거.. 양승태랑 상관이 있다는 소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모든 피해자가 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일부 피해자들만 판결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미 피해자들의 승소가 거의 확정된 재판을 5년 동안 제자리걸음으로 두었던 것에 대하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배상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또, 검찰은 그가 일본 기업 측 변호사와 만나고, 피해자들의 승소를 막으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어요.

#사회#일본#인권#법원#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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