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만 5968시간 동안 토론하실 분! 🎙


“동작 그만!” 국회의원들은 모두 얼음이 됐어요. 엘사, 아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거든요.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걸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 의석수 많이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계속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투표에 못 부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1) 회기*가 끝나거나 (2) 더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거나 (3) 국회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회기: 국회가 개회(시작)해 폐회(끝)하기까지의 기간.

무제한 토론이라니! 한국당은 왜 이걸 한대?
바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법안들을 막고 싶어서(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세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한국당 뺀 4개 정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벼르던 중이었죠. 그러자 마음 급해진 한국당이 내민 마지막 카드 🃏: “본회의에 올라갈 199개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토론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이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걸 막겠다며,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거든요. 예산안이나 민생법안(ex.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처리도 함께 멈춰버렸고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단 8일. 하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 같은 국회, 다른 생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이후, 20대 국회 일 안 하냐며 민심은 더욱 싸늘해진 상황. 여야는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말싸움 중이에요:

  • 🔵 민주당: 선거법을 본회의에 안 올리는 조건이어야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면서? 법안 걸고 그러는 거 국민에게 피해주는 일이야. 게다가 199개나 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다니, 협상 안 하겠단 거지?
  • 🔴 한국당: 아니, 애초에 우리는 민식이법에는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다니까. 본회의 열어서 민식이법 같은 법안들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할 생각이었어. 오히려 본회의 안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까지 막은 건 민주당 너네지! 


+ 민주당: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원래 이번 회기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다음 회기가 열리자마자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기 시나리오:  (1)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은 무제한 토론을 맘껏 하라고 한다. (2) 회기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어 저번에 무제한 토론한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친다. (3) 이걸 계속 반복한다. 

#정치#국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개혁#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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