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난 일잘러, 65세인디 💪


대법원에서 사람이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의 변화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이 다시 논의된 계기는 한 손해배상 소송. 2015년, 4세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지자 ‘수영장 운영업체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심 모두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 판결을 냈는데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평균 수명의 증가·경제 규모의 증가 등 변화된 사정에 맞게 아이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기준을 새로 잡았어요.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보험금: 육체노동자의 경우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었나(가동연한)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죠. 가동연한이 5년 더 늘었으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
  • 🖥️정년: 현행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 과거에도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높이자, 논의가 일반 회사원의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었어요. 이번에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만약 정년까지 연장되면,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실제로 지난해에도 연금 지급 연령을 장기적으로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었고요!
  • 📈실업률: 실제로 정년 연장이 되면, 현재 10%대인 청년실업률이 더 악화될까봐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번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것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 논의도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장 가동연한이 긴 직업군은 변호사, 목사, 승려(70세). 축구선수는 보통 35세고요. 가수는 40세...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노동#노동조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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